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18. 5. 9. 12:56
저공해차량은 환경부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나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저공해 차량을 구매 유도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과 같은 수도권은 2005년 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2013년 5월 부터 저공해자동차량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부 받아 공영 주차장이나 공항 주차장 등에서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미 발부 받아 부착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고도 미처 발급 받지 못했거나,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경우 발급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니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발급 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장 많은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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