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저공해차량은 환경부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나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저공해 차량을  구매 유도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과 같은 수도권은 2005년 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2013년 5월 부터 저공해자동차량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부 받아 공영 주차장이나 공항 주차장 등에서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미 발부 받아 부착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고도 미처 발급 받지 못했거나,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경우 발급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니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발급 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차량을 구매할 때 최초의 등록지입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수도권은 2005년 부터 시작했지만 지방의 경우 2013년 5월 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2012년식 저공해차량을 중고로 구매할 때 등록지가 지방으로 되어 있다면 스티커를 발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차량을 지방에서 등록할 경우 이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은 꼭 차량을 수도권에서 등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소 불합리한 이런 제도는 차후에 법률안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스티커 발급 받기

#1 신차구매

차량을 구매할 때 제조사에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받아서 신분증과 함께 해당 구청 또는 군청에 제출하면 저공해 인증차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고차구매

기존 차주가 이미 같은 관할 지역에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아 붙여 높았다면 그대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석 방향 전면 유리에 아래와 같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스티커가 없거나 훼손되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받으면 되는데, 사실 좀 번거롭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증명서 대신에 아래와 같은 차량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구청에서 위와 같은 확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구청 또는 군청에서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사에 전화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인터넷을 참조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혜택과 종류를 알아보는 방법이 잘 설명 되어 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할인 스티커 발급

이 혜택은 서울에서 등록한 차량만 발급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산터널은 현재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1종, 2종 저공해차의 경우 전액 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3종 저공해차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수도권이라 해도 경기, 인천 지역은 해당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차량의 공영주차장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부 지방의 경우 처리가 안되는 지역이 있으니 지방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기아자동차 고객센터에서의 답변입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