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20. 7. 14. 11:37
최근에 3기 신도시에 정부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용적률이란 연면적(건물이 붙어 있는 바단 면적의 총 합)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사전에서 용적률을 찾아보면 '땅 면적에 대한 건물 면적이 차이하는 비율'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 용적률에서 지하층의 바닥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 용도 등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백 평의 땅의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 5층 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층 부터 5층 까지의 건물 면적의 합계가 500평이라면 용적률은 500%가 됩니다. 용적률은 높이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건축을 할 때 용적률은 지역 및 건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주거지역(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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