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20. 10. 18. 23:32
사실혼이란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나 다름 없을 정도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실혼은 법적으로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해석이 사실혼에 있다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이기 때문에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헤어지는 것이 부부 보다 간단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어질 때 발생하는 위자료가 그렇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를 논하기 전에 사실혼이 성립되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혼은 1998년 대법원 판결한 것으로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합니다. ※ 사실혼 성립 조건주관적으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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