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창술사 2020. 7. 22. 07:00
분양권은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획서를 사고 파는 일이 있는데 이를 분양권 거래라고 합니다. 분양권 거래가 청약과열과 더불어 투기를 이끈다고 생각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구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출 규제에도 주택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는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해 사상 최고의 세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대 72% 까지 상승하며 종합부동세인 종부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의 세율로 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은 종부세율을 3%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6% 의 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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