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 면책이 안되면 ? 불허 대응법
- 톡톡/생활정보
- 2022. 8. 26. 00:13
채무를 진 상황에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으로 구성되는데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는 파산자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책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파산의 주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인데 법원 판결을 보면 전체 파산자 중에서 5~10%는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면책까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이 안되면 대응 방법
파산 후 대부분은 면책이 되지만 면책이 불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
-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한 경우
- 재산을 헐값에 넘긴 경우
- 채무 금액을 허위 또는 일부러 증가시킨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
-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파산자가 신고한 재산 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되는데 본인은 철저하게 숨겼다고 해도 의심행위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대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 실제 사례
건강보험을 저축식으로 가입하여 오랜 기간이 지나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환급금이 축적되면서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나 보험 해약금으로 환가가 나올 경우 면책을 위해서 환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관재인에 따라 12개월 장기 분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량면책이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불허가되는 경우 항소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허 사유가 있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파산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파산자의 신분은 10년 후에 복권되며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 독촉과 추심 행위가 이어질 수 있지만 파산선고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 파산 전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파산자의 경우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파산 후 면책 불허 시 불이익
파산자라고 해도 별도로 받는 불이익은 없지만 10년 후에 면책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인 경우 면책 불허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전문직종(의사, 변리사 등)이나 공직(공무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의 경우 채무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또한 없다고 보면 됩니다.
▶ 파산후 면책 불허 시 대처법
파산 면책 불허 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 파산과 회생은 다른 신청건이기 때문에 회생 자격을 갖추고 다시 시도해보면 됩니다.
※ 개인회생 자격
-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인 경우
-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통 1, 2번의 기준은 통과를 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