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 면책이 안되면 ? 불허 대응법

채무를 진 상황에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으로 구성되는데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는 파산자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책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파산의 주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인데 법원 판결을 보면 전체 파산자 중에서 5~10%는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면책까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면책 불허

 

 

파산 후 면책이 안되면 대응 방법

 

파산 후 대부분은 면책이 되지만 면책이 불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면책 불허 사유

 

  • 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
  •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한 경우
  • 재산을 헐값에 넘긴 경우
  • 채무 금액을 허위 또는 일부러 증가시킨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
  •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파산자가 신고한 재산 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되는데 본인은 철저하게 숨겼다고 해도 의심행위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대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파산 면책 절차

 

※ 실제 사례

건강보험을 저축식으로 가입하여 오랜 기간이 지나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환급금이 축적되면서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나 보험 해약금으로 환가가 나올 경우 면책을 위해서 환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관재인에 따라 12개월 장기 분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량면책이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불허가되는 경우 항소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허 사유가 있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파산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파산자의 신분은 10년 후에 복권되며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 독촉과 추심 행위가 이어질 수 있지만 파산선고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 파산 전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파산자의 경우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파산 후 면책 불허 시 불이익

 

파산자라고 해도 별도로 받는 불이익은 없지만 10년 후에 면책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인 경우 면책 불허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전문직종(의사, 변리사 등)이나 공직(공무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의 경우 채무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또한 없다고 보면 됩니다.

 

 

 파산후 면책 불허 시 대처법

 

파산 면책 불허 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 파산과 회생은 다른 신청건이기 때문에 회생 자격을 갖추고 다시 시도해보면 됩니다.

 

※ 개인회생 자격

 

  1.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인 경우
  2.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3. 최저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통  1, 2번의 기준은 통과를 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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