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난임지원 (정부, 보건소 지원 혜택)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20만 명이 난임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는 난임으로 인해 난임수술을 통해서라도 임신을 시도하지만 여러 차례 수술을 받다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것 외에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난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난임지원 내용

 

난임 지원 정책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난임부부 지원 내용 역시 2021년 대비 달라진 사항이 있어 꼼꼼하게 살펴보고 혜택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1 지원 혜택

 

우리나라에서는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기타 이유로 인해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난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

 

 

2022년 들어와서 2021년 대비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 횟수가 확대되었고 본인부담률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은 만 44세의 자기 부담금이 횟수별로 30~50% 적용)

 

▶보건소 지원

 

 

보건소에서는 연령 기준에 따라 시술 비용 중 자기 부담금의 최대 110만 원 까지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2021년과 동일합니다.

 

 

#2 지원 범위

 

시술 기간 중에 발생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는 유산 방지 또는 착상 보조 목적으로 조제된 약제비를 각각 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아 동결과 보관 비용을 3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지정 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월의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 중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대상 중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적게 내는 분의 건강보험료에 50%만 합산합니다.

 

 
 

※ 기준중위 소득 180%

<2022년 중위소득 180%>

 

★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지원 여부는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2인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간당간당하게 커트라인을 초과하여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가구원수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피부양자로 양가 부모님을 올리는 선택이 많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부모님 중 무직으로 되어 있으면 주소지 이전하고 가구원수 편입 가능
  • 부모님이 자가라면 피보험자가 부모님댁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
  • 부부는 따로 살아도 지원 가능
  • 가구원이 합치게 되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 산정

 

※ 맞벌이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 건보료 많이 내는 사람 100% + 적게내는 사람 50%

 

#4 난임 부부 신청 서류

 

  • 부부관계 증명서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휴직자는 휴직 증명서

 

사실혼 관계의 경우 신청일의 기준 1년간 동거 기록이 확인되어야 하며, 준비된 서류는 시술 시작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으며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지역 내 보건소에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신청

 

※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거나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TEL :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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