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장애인 혜택 포함)

청각장애란 청각 경로 중 특정 부분이 손상되어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약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일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각장애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의 경우 청각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적인 원인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족 중 한 분이 시끄러운 오랜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청각이 점점 약해지다가 급기야는 작은 소리는 아예 듣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청각장애 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청각장애가 인정이 되면 청각장애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등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완전히 귀가 안 들려야 장애를 받을 거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소리를 듣는데 현격한 장애가 있는 단계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정도에 따라 중증(심한 장애)과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청각장애 1급은 청각장애 2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자가진단

  • 정상 : 0~20dB
  • 경도 난청 : 25~45dB (조용한 곳에서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의 어지럼증 발생)
  • 중도 난청 : 45~60dB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움, TV볼륨을 높게 올려야 들림)
  • 중고도 난청 : 60~75dB (큰 소리만 들을 수 있음, 사람들이 많이 대화할 경우 듣기 어려움)
  • 고도 난청 : 75~90dB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움, 매우 큰 소리만 들림)
  • 심도 난청 : 90dB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함, 보청기를 껴도 제한적으로 들림)

 

 

청각 장애인 혜택

 

 

 
 

※ 장애인 주차 가능할까?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주차가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장애인 주차는 평형장애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반적인 청각장애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보청기 지원 기준 금액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 구매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청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 및 지원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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