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연봉 및 급여는 얼마나 될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자본이 부동산에 몰려있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했다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모든 수익원은 중개에 따른 복비입니다. 즉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익원이 발생하기 하기에 사실 중요한 것은 영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주로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지만 관련 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어 부동산에 소속을 두고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에 소속되어 물건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사무 관련,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 중개보조원의 사인이나 도장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계약을 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중개 업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향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부동산을 마련하기 전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개보조원 연봉과 급여 

중개보조원은 채용은 일반 지역 부동산이나 중개법인 등에서 하고 있으며, 급여는 100% 수당제 형태인 프리랜서와 기본급에 계약 수당을 더하는 계약직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아래는 취업포탈사이트인 "잡코리아"를 참고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계약직으로 급여는 비율제 성과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점심값은 제공을 하고 영업과 광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비율제 성과급이라는 것은 중개보조원이 확보한 물건이 거래가 될 경우 법정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를 소속 부동산과 중개보조원이 비율로 나누어 받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복비로 총 100만원을 받았고, 비율제를 "부동산 60 : 중개보조원 40" 으로 했을 경우 중개보조원은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능력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위의 채용광고는 연봉 3,000만원~6,000만원을 표기하였지만 중개보조원에게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즉 회사에서 알려주는 부동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할 경우 연봉 3,000~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월급은 프리랜서 비율제로 나와있습니다. 탄력근무가 가능하고 출근과 퇴근이 협의 하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100% 월급제인 경우는 많지 않으며 기본급이 책정될 경우도 대략 100만원~15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니라 4대 보험이 책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책정하여 매 월 3.3%의 원천징수를 하며 제외된 96.7%의 급여가 나갑니다.


중개보조원 부동산 선택요령

중개보조원도 영업력에 따라 수익이 하늘과 땅 차이 수준으로 갈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중개보조원의 경우 월 수익이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영업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 영업 노하우와 기존에 확보된 인프라가 뛰어나 많은 계약 건수를 올릴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중개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좋습니다.)


즉 일을 많이 배울 수 있고 연봉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보다는 다수의 계약으로 노하우도 배우고 본인의 월급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기획부동산과 같은 곳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영업력이 없으며 불확실한 토지나 건물 등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화로 권유하는 형식인데, 불법적인 소지가 있고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큰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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