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한도 및 재계약시 주의사항

6월 17일 21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발표되면서 또 한번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려되는 것이 바로 전세금 인상입니다. 주택가격이 인상이 되면 전세금 역시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어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를 신경써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세를 재계약할 때 얼마를 올려줘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임대인은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전세 연장 통지 기간


현재는 전세계약 만기 한 달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재계약의사를 전달하고 서로 합의가 될 경우 계약이 연장됩니다.


한 달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갱신(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다시 2년이 보장됩니다. 임차인이 2년 이내에 나가고자 할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 됩니다. 이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집주인 몫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갱신은 임대인 입장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통지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주지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대인 역시 한 달 만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함입니다.


인상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를 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즉 인상률은 최대 5% 이하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3억일 경우 재계약시 최대 증액 한도는 3억1,500만원이 됩니다.


또한 2항에 보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재계약시 주의사항



#1 전세금 변동이 없을 경우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둔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


#2 증액 된 경우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계약서에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고 인감날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감액 된 경우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서에 감액내용과 계약 연장 등의 내용을 넣어서 인감날인을 하면 됩니다. 복잡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이 개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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