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확인 방법 2가지

저공해 챠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 대비 더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저공해자동차에는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노리고 저공해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중고로 구매할 경우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저공해차량이라고 하면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을 떠올리지만 LPG 나 디젤 자동차에서도 저공해 차량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저공해 1종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자동차로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태양광 차량이 저공해1종차량에 해당됩니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 EV, 쏘울 부스터 EV, 니로 EV 등이 1종에 해당됩니다.


저공해 2종으로 분류된 차량은 일반 연료 자동차에 비해 50%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2종 입니다.


오염 배출 물질이 2종 저공해차량에 비해 높지만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 차량을 3종으로 분류합니다.



저공해3종 차량의 경우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배출 기준에 맞는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LPG 모델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솔린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3종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국산차 중에서는 그랜저, 쏘나타 K7, K5, 말리브, SM6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디젤차량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로 인해 15년식 이후의 차량은 저공해차량에 포함되는 차량이 없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혜택



저 역시 3종 저공해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은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은근히 주차 요금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공영주차장에서 파킹할 경우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에서 월정액을 이용해도 저공해차량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혜택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80% 할인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저공해차량 확인하기


#1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활용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차 저공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차량번호로 저공해차량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저공해차 확인 바로가기


https://www.ev.or.kr/lcvms-portal/EP020401000SF01.do


#2 본닛(본네트)를 통해서 확인하기



바로 차 앞에 있다면 차량 본닛을 열어보면 위와 같이 차량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에서 2분째 숫자가 저공해 자동차 종류에 해당됩니다.


만약 1,2,3이 아닌 4로 표기 되어 있다면 저공해차량이 아닙니다.


스티커 발급 및 부탁


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았다면 운전석 좌측 하단에 부착하면 됩니다. 해당 위치가 마주봤을 때 주차관리소에서 바로 시야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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