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최신판)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모두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 내야 하는 세금, 그리고 보유 중에 내야 하는 세금, 그리고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내야 하는 세금 등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유익합니다.

 

다양한 세금 중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하여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하는 증여세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여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이하 : 10%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즉 상속 받은 금액의 최대 50%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세액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데,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 경우 분납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상속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 3순위 : 1순위, 2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 형제자매
  • 4순위 : 1,2,3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에 대해 급하게 알아보는 이유는 부모님이 곁을 떠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돈문제에 대해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면제 한도액을 알기 전데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든 상속재산에서 2억 원을 일괄 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적용하지만 미성년자 자녀는 1인당 1,000만 원에서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공제한도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서 계산하는데,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5억 원입니다.

 

따라서 5억을 초과하는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절세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기초공제금액인 2억 원 보다 작다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초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 원이 패시브로 적용되어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현재 본인의 상황을 계산기에 입력하여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장례비용도 공제금액에 포함되니 적용하길 바랍니다.)

 

 

사진과 같이 상속세에 공제금액이 적용되어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 세액공제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상속세 계산기 사이트 : 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같이 보면 유익한 글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