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바우처(마사지) 신청자격 및 방법
- 톡톡/생활정보
- 2020. 2. 1. 17:09
안마(마사지) 바우처는 2009년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최대 4번 안마,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며 총 16만원의 비용 중 본인이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16,000원 입니다. 즉 1회 서비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4천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안마 바우처를 신청하면 주 1회, 한달에 총 4번으로 1년 중 최대 10개월 동안 총 40번의 안마, 마사지, 지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격 요건에는 충족되지만 해당 바우처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어버지 등 가족 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 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시작장애인이 오셔서 마사지 및 안마, 지압을 해주고 있는데, 단순히 안마 용도가 아닌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일만 마사지방, 안마방에서 받는 것 보다 아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작장애인이 오는게 아니라 최소한 2년 이상의 의료적인 전문교육을 수료를 받은 후 정식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만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적인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위 조절을 요청하면 본인의 몸에 맞게 강도를 낮춰주신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 아래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연령 : 만 60세 이상이면서 아래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자 (장애인의 경우 연령은 무관)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
2.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먼저 연령은 만60세 이상이면서 근골격, 신경, 순환계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병분류 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G는 신경계통의 질환, M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며, I는 순환계통의 질환입니다. R81은 당뇨를 말하며 E10~14까지는 당뇨 관련 질병 코드입니다. E15는 비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를 말합니다.
몸이 안좋은 분들 대부분이 위의 코드에 해당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안마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요구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소득 부분입니다. 2019년 까지는 중위소득 140% 였으나 2020년 부터는 150%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50%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4인 가정의 경우 150%를 적용하면 7,124,000원 입니다. 3인 가정의 경우 5,806,000원, 2인 가정은 4,488,000원 으로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부분 소득수준은 충족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도 소득에 따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와 같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 가미 되어 보다 전문 마사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재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안마, 마사지, 지압을 통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이 서비스 되며, 장애인 또는 기타질환자는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영수증 및 납부청구서
=> 건강보험공단 통해 발급 가능 (팩스 또는 이메일 수령), 직접 내방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3. 병의원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약국 처방전 중에 한가지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 E11, E12, E13, E14, E15
신청방법
위의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거주지 주소지의 자치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마 바우처 신청기간은 보통 1월~2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은 01월 28일~02월 07일 까지 신청기간을 받고 있으며 만약 이 포스팅을 한 참 지난 후에 발견했다면 내년에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미달 될 경우 추가로 접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