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과 조의금 차이 구분하기
- 톡톡/생활정보
- 2020. 6. 23. 21:58
우리나라는 친한 지인, 직장 동료,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봉투에 담아 성의를 보이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내는 명칭이 부조금, 부의금, 조의금, 찬조금, 축의금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표현을 함에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가지는 명칭의 뜻을 이해하면 쉽게 용어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뜻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또한 부조금을 낼 때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금액입니다.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금액도 같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부조' 라는 뜻은 잔칫집에 돈이나 물건을 보태 도와주거니 일손을 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일반적으로 현금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보통 부조는 결혼식, 돌잔치, 환갑, 회갑, 칠순 잔치 등에 돈을 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조의'는 애도의 뜻으로 장례식 또는 슬픈 일 등에 내는 돈을 칭합니다.
부의금, 조의금
장례식에서 내는 돈을 '조의금'이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부의금'이라고도 합니다.
조의금에서 '조'자는 '조상할 조' 가 사용되고 부의금에서 '부'자는 '부의 부' 로 다른 한자를 사용합니다.
사실상 같은 의미이지만 아래와 같이 뜻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부의금
상가에 발생하는 비용을 돕기 위해 돈 또는 물품을 부조로 내는 것. 초상난 집에 조문을 하고 장례비용을 돕기 위해 부조하는 금액
※ 조의금
조의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에게 그 뜻으로 내는 현금입니다.
즉 두 가지가 장례식에 내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지만 부의금은 장례비용을 돕기 위해 내는 돈으로 표현되며 조의금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현으로 내는 돈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의금과 조의금 그 뜻을 딱히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뜻은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같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얼마를 내면 될까?
결혼식과 다르게 큰 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하나 여전히 사회 통념상 금액의 크기가 성의의 표현과 맞물리고 있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는 일입니다.
보통 5만원 정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 초년생은 3만원을 내도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원~주임은 보통 3만원, 대리~과장은 5만원, 차장~부장은 10만원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금액에서 같은 팀이거나 친한 경우에는 비용을 더해도 됩니다.
또한 학생인 경우에는 조의금을 내지 않습니다. 학생이 돈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참석해 준 것만으로도 유족에게는 고마운 일입니다.
조의금 봉투 쓰는 법
조의금 및 부조금은 봉투의 뒷면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세로로 적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앞면 한자 옆 또는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경우도 많지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 위의 방식을 참고하여 본인의 이름을 적어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