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20. 9. 14. 23:54
일명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3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해자가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아직은 스콜존 내에 신호등은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단속 카메라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카메라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스쿨존에서 특히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통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래와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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