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위자료 성립조건 및 판례

사실혼이란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나 다름 없을 정도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실혼은 법적으로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 해석이 사실혼에 있다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이기 때문에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헤어지는 것이 부부 보다 간단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어질 때 발생하는 위자료가 그렇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를 논하기 전에 사실혼이 성립되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혼은 1998년 대법원 판결한 것으로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합니다.


※ 사실혼 성립 조건

  • 주관적으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함
  • 객과적으로 부부생활을 한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함


사실혼 권리



사실혼인 인정이 되면 아래와 같은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 일상가사 대리권
  • 배우자의 생명침해 위자료 청구권
  • 임차인 배우자 사망시 임차권 승계



법률혼과의 차이점


사실혼이라 해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경우도 민감한 부분으로 사실혼은 법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 배우자 재산의 상속권 없음
  •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적용 안됨
  • 사실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수년 또는 수십년간 연락 없이 각자가 따로 생활을 한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해 가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권



사실혼 상태에서 부부의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종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 손해배상 청구

  •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만약 사실혼이 파탄나게 된 원인이제3자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와 정교를 가진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제3자와 모텔에 출입
  • 배우자가 제3자와 여행
  • 배우자가 제3자와 연인과 같은 애정 어린 대화를 자주 나누는 행위


즉 배우자가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책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의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면 '사실혼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면 무조건 사실혼?



동거를 했다고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거 여부 보다는 부부생활에 같은 생활을 했는지 여부이며, 아래의 내용 중에 일부 요건에 포함될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가의 상견례 
  •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여 관리를 하는지 여부
  • 주민등록소재지가 동일 주소인지..
  • 양가 가족들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 상대방 부모들에게 며느리 또는 사위 역할을 하고 있는지..
  • 양가의 가족행사 또는 제사 등에 참여하는지
  • 친구나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 함께 생활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즉 동거를 오래했다고 무작정 사실혼 인정기간으로 적용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부부생활에서 볼 수 있는 생활을 하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혼 판례


사실혼에 대한 위자료 관련 법원 판례는 첨부파일에 올렸으니 



알면 도움되는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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