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 면책기간 언제면 될까?
- 건강
- 2022. 8. 20. 23:57
개인 사업 또는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의 탕감에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파산자로 결정이 나면 이후에 면책이 되어야 채무 탕감이 결정되어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 면책이 되지 못하면 10년간 파산자로 있어야 하며 빚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기간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관제인이 면담과 채권자 집회 등의 면책 심사를 하고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파산 선고 후 면책기간은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자격 조건 및 상황
- 채무 규모
- 채무 기간
- 채무 종류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면책 기간이 결정되는데 단순히 금융권의 신용 대출만 있다면 면책 기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담보 대출과 같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경우 면책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제인이 까다로운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한 법원에 따라 면책기간이 또 달라집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서울회생법원은 면책기간이 빠르면 3~4개월 만에 나오기도 하는데 대전지방법원은 파산 선고도 늦고 면책까지도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 법무사 vs 대한법률공단
법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비용이 청구되나 면책기간이 대한법률공단에 비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파산 신청을 도와주고 있으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각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책 전 채권 추심 대응 방법
면책을 받기 전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 추심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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