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 면책기간 언제면 될까?

개인 사업 또는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의 탕감에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파산자로 결정이 나면 이후에 면책이 되어야 채무 탕감이 결정되어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 면책이 되지 못하면 10년간 파산자로 있어야 하며 빚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기간

 

파산선고 후 면책기간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관제인이 면담과 채권자 집회 등의 면책 심사를 하고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파산 선고 후 면책기간은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자격 조건 및 상황
  • 채무 규모
  • 채무 기간
  • 채무 종류

 

파산 면책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면책 기간이 결정되는데 단순히 금융권의 신용 대출만 있다면 면책 기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담보 대출과 같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경우 면책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제인이 까다로운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한 법원에 따라 면책기간이 또 달라집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서울회생법원은 면책기간이 빠르면 3~4개월 만에 나오기도 하는데 대전지방법원은 파산 선고도 늦고 면책까지도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 법무사 vs 대한법률공단

 

법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비용이 청구되나 면책기간이 대한법률공단에 비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파산 신청을 도와주고 있으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각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책 전 채권 추심 대응 방법

 

면책을 받기 전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 추심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면책전 채권 주심 대응
면책전 채권 주심 대응2
면책전 채권 주심 대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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