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시간 [평일/주말]

일명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3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해자가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아직은 스콜존 내에 신호등은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단속 카메라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카메라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스쿨존에서 특히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통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과 학원
  •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
  • 국제학교,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규정속도는 30km 이내입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규정속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필 때 30km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인도가 좁은 길이거나 시야 확보가 잘 안되는 스쿨존은 20km로 제한합니다.



스쿨존 안전수칙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속도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 시속30km 이하 주행(시야가 확보 안되거나 좁은 길은 20km)
  • 주정차 금지(단속 시 과태료 12만원)
  • 급제동, 급출발 금지
  •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

간혹 30km 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인도가 좁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20km를 초과해도 안전수칙을 어기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위의 안전수칙을 모두 지켰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민식이법 처벌
  •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지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교통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일반 도로 대비 2배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에 단속될 경우 4만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일반 시민이 신고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정문 앞 또는 근방에서의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신고가 많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스쿨존 단속시간



스쿨존 단속시간은 어린이가 통학과 이동이 잦은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 부터 저녁 8시 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스쿨존에 뭉니단속 장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범칙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일부 행정구역에서는 점심시간대인 12시 부터 오후 2시 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행정구역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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