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2가지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사측으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2017년에 무려 209,714건이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금액은 1조3천81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49,464건은 지도해결이 되었고 52,751건은 사법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은 개인 또는 한 가정에 있어 생계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이유를 막론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주 52시간이 도입되는 등 근로여건에 대한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 각종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파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급여를 받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받은 경우 그 차액분, 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위의 예시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2가지

#1 사업장 관할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를 할 때는 집근처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노동청에 방문하면 민원실이 있는데 신고 방법이 어렵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고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인터넷을 통해 접수

인터넷을 하는데 어렵지 않다면 직접 방문 대신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편합니다.

방문 접수나 인터넷 접수 모두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아래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과 "체당금 등 확인신청"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접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이나 체당금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 정보(사업장 대표 이름 및 연락처, 회사주소, 연락처, 근무자수)를 입력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고 체불임금과 퇴직금액에 대해 받지 못한 총액을 기재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을 꼭 계약서를 통한 서면이 아니라 구두를 통한 계약도 인정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관서를 찾아 입력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알면 도움되는 TIP

◆ 접수 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

진정 접수를 완료하면 접수일로 부터 1일~3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진정인(근로자)와 피진정인(사업장)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사용자는 출석을 할 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서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

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불임금 지급 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사는 어떨 때 고용해야 하나?

임금체불이 명확하고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 보다는 직접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금액이 크며 사측과 분쟁의 소재가 있을 때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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