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품목별 정리

환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끔 정당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환불을 받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환불규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각종 사례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각종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궁국적으로는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분쟁사례를 통해 환불은 물론 다양한 피해에 대해 사례를 통해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 http://www.kca.go.kr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정리

아래 방법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목록 중에서 [피해주제]를 클릭하면 하단으로 목록창이 열리는데 그 중에서 [피해구제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가 나옵니다.

품목으로는 식품, 보건/의료, 주거/시설, 가전/생활용품, 의류/세탁, 자동차/기계류, 정보통신이 보이네요.

' > '를 클릭하면 추가 품목이 나옵니다.

금융/보험, 교육/문화, 레저/스포츠, 관광/운송, 기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품목 중에서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품목을 선택합니다.

옷에 대해 환불이 궁금하다면 품목에서 의류/세탁을 클릭하고 검색에서 "환불"을 입력하여 검색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환불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Q.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이나 바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훼손되었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경과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아니면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Q. 쇼핑몰에서 환불불가라고 고지했다면 환불이 될까요?

: 통신만패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앞서 말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재화의 가치하락이 아니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됩니다.

땡처리나 덤핑 판매를 이유로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고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휴가철이 되면 펜션에 대한 예약이 많은데, 성수기일수록 예약 취소에 대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알아보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애매하다면 위의 화면처럼 품목창에서 [전체]를 클릭하여 검색을 하면 됩니다.

Q. 펜션 취소에 따른 환불 및 취소 수수료 규정은?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

-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 비수기에는 2일 이상   

즉 위의 기간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대해서도 환급과 위약금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는데 아래의 방법처럼 검색을 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알려주는 정확한 답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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